'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입력 2021-05-12 10:42 수정 2021-05-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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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부당 내부거래 근절 본연 업무 더욱 박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이중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고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을 행안부로부터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직 신설 이후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를 가해왔다.

2019년 행안부는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조직을 새로 만들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 확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의 문제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받아야 본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 중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조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적절한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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