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5/20210512104604_1619206_1200_857.jpg)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대신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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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