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입력 2021-05-12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58,000
    • -0.98%
    • 이더리움
    • 4,041,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1.59%
    • 리플
    • 4,066
    • -3.4%
    • 솔라나
    • 278,200
    • -5.5%
    • 에이다
    • 1,219
    • +3.04%
    • 이오스
    • 958
    • -0.31%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8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43%
    • 체인링크
    • 28,550
    • -0.42%
    • 샌드박스
    • 593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