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확대

입력 2009-01-05 11:05 수정 2009-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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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대상 6억→9억 이하로 확대 적용

앞으로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개정,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까지만 허용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이전보다 약 37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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