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입력 2021-05-12 13:17 수정 2021-05-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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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위반 시 인증 취소...공정위, 선정 개편안 발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P),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P 깎아주는 제도다.

개편안을 보면 가맹점주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등 기존 5개 충족 요건 외에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자격을 얻게 된다.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정한다.

인증 요건은 까다러워진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심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내달 중 착한 프랜차이즈 신정 공고가 진행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인증 사업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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