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 국내 처음으로 요양급여대상 인정받아

입력 2021-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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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이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감시(E6546)로 병·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대여하는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직접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안국약품과 공동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도 검증이 된 바 있다.

카디아모바일의 주목표이자 핵심 가치는 부정맥의 3가지 증상인 심방세동, 빈맥, 서맥과 정상 리듬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심방세동의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국약품 측은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 삼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 아니라 단일유도 심전도로 임상진단이 가능한 부분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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