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거주 성인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헬멧을 착용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안전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91.5%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새로운 규제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필요하다’는 답변이 77.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 규제 적극 필요’에 대한 40대의 응답 비중 (93.8%와 81.2%)이 타 연령층 집단보다 높았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안전 헬멧을 어떤 방식으로 착용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9.2%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여 이용하겠다고 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5%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88.5%가 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안전 헬멧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응답자가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69.4%)를 선택했다. 이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에서 안전 헬멧 제공 (47.4%),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 제공 (30.8%), 헬멧 착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16.0%)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내일(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을 이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거나 전조등 등 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고영주 안실련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령과 성별,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10명 중 9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고 밝혔고,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운영사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런 모빌리티 관계자도 “뉴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 헬멧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뉴런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극 지지하며, 안실련,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뉴런의 이용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