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입력 2021-05-13 12:00 수정 2021-05-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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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2억 원 상당…밀수조직 특가법 첫 적용

▲보세운송 중 바꿔치기용 빈담배갑내 스펀지와 고무 (사진제공=관세청)
▲보세운송 중 바꿔치기용 빈담배갑내 스펀지와 고무 (사진제공=관세청)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13일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13건, 179만 갑, 시가 7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시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사라져 이들에 의해 반입되던 담배의 물량(월평균 38만1600갑 추산)이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 중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했다.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밀수유형은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했다.

밀수업자의 해외 구매가격과 국내 밀수 담배 유통가격의 차이는 1갑당 2000원 상당(에쎄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 갑 밀수 시 7억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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