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입력 2021-05-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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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명령 시기 미정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올해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감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측(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판결 후 배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같은 달 9일에는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법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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