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채민서. (뉴시스)
▲배우 채민서. (뉴시스)

‘숙취 운전’으로 역주행 사고를 낸 영화배우 채민서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 씨는 2019년 3월 오전 6시께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 수준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2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채 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6,000
    • -0.1%
    • 이더리움
    • 4,795,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3.49%
    • 리플
    • 1,971
    • +6.48%
    • 솔라나
    • 337,500
    • -1.2%
    • 에이다
    • 1,398
    • +4.41%
    • 이오스
    • 1,142
    • +2.61%
    • 트론
    • 276
    • -2.13%
    • 스텔라루멘
    • 695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2.7%
    • 체인링크
    • 25,350
    • +10.03%
    • 샌드박스
    • 1,067
    • +4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