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회피

입력 2021-05-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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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사건을 회피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사건을 회피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공판과 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해관계가 생겨서다.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인 변필건 형사1부장에게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스스로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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