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에 목소리내는 야권…안철수 "관리·감독체계부터 마련하라"

입력 2021-05-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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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윤창현, 과세 유예하는 법안 준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보호와 감독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각종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안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과세 문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더구나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보호 없는 과세를 우려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윤창현 의원 역시 제도 정비 전까지 유예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과세를 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며 "추후에 준비가 다 되고 국민의 동의가 되고, 보호와 세금을 받는 절차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도 "양도세부터 받겠다는 건 너무 정부 입장에서 앞서간다고 본다"며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장도 엉망인데 세금 받을 생각하는 게 조금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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