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9,000
    • -0.71%
    • 이더리움
    • 4,63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78%
    • 리플
    • 2,219
    • +20.66%
    • 솔라나
    • 355,900
    • -0.36%
    • 에이다
    • 1,564
    • +33.11%
    • 이오스
    • 1,130
    • +20.21%
    • 트론
    • 286
    • +2.88%
    • 스텔라루멘
    • 593
    • +50.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0.9%
    • 체인링크
    • 23,300
    • +11.64%
    • 샌드박스
    • 533
    • +1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