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71,000
    • -1.59%
    • 이더리움
    • 2,900,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0.48%
    • 리플
    • 2,164
    • -3.86%
    • 솔라나
    • 126,000
    • -3.37%
    • 에이다
    • 415
    • -5.25%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0.99%
    • 체인링크
    • 12,950
    • -3.07%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