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입력 2021-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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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 담아
윤창현도 12일 발의…1년 유예 골자
강민국·정희용 등 제도화 법안도 마련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1년 또는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움직임을 내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소한 2년은 유예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받기로 했는데 2024년까지 2년 연기해서 준비되면 (과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작년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준비가 다 돼 있다 해서 동의를 해준 거고 여야 합의로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며 "준비를 당장 하긴 힘들고 해서 내후년부터 하기로 한 건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소득을 얻으면 내년부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내용이나 자산가치를 평가할 방법은 물론 가상자산을 관리할 주무 부처도 없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할지, '금융상품'으로 규정할지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정말 과세할 만큼 자산으로서의 분류가 완전한 건가 볼 때 2022년에 기재부가 시행한다고 볼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과세를 하려면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세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과세 유예에 더해 △거래소 양성화 여부 △불법 탈세 소득 관리 △해킹 보안 문제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에 그게 준비가 다 되고 국민이 동의가 되고 보호하고 세금 받는 절차가 완성되면 그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 건 맞지만 소득을 가지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정부가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윤창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유 의원 법안과 달리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취지는 같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선정비 후과세가 맞다"며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도 않는데 세금만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가 됐다고 보면 그때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1년 후에 정비가 안 됐다고 판단되면 (유예를)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가상화폐 발행 전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가상화폐 거래소 외부 감사 진행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20·30대가 희망의 끈으로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밖에 있는데 과세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호 없는 과세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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