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5년 재승인

입력 2021-05-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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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ㆍ지원, 시청자ㆍ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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