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1-05-14 15:28 수정 2021-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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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양부는 징역 5년 선고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가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정인이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굴욕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며 “입양으로 인해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호하기보다는 학대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안 씨가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7년 6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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