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입력 2021-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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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벌어져…"소비자 선택권ㆍ권리 보호할 공정한 경쟁 마련 시급"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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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중고차 시장의 혼탁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차량에 급발진 등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물론 대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8시간 동안 구매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 사기를 당한 60대 A 씨는 “중고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차를 구매한 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ㆍ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 11일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의 수익금 또는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저리의 상환용 대출이나 취업 또는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사진제공=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사진제공=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피해가 지속하자 소비자 단체도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는데, 서명 시작 28일 만에 참여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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