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21-05-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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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식 저가 매도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상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의결, 그 특권을 박탈했다.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달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회사에 439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56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 횡령ㆍ배임 규모가 555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최종구 전(前) 이스타항공 대표를 포함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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