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 10명 중 1명, 기재오류로 취소"

입력 2021-05-16 10:35 수정 2021-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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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부적격 취소 최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기재오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이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첨이 취소되는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선 1년, 다른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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