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 주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앞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장기적 방역 활동의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장시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역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률 등 방역 활동을 평가할 적절한 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방역 주체로 선정되면 직접적으로 금전 보상을 해주거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간접적 금융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윈원은 그 예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