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ㆍ대웅제약 美 소송전 재개…메디톡스, 소유권 이전 등 소송 제기

입력 2021-05-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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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의 위법 행위 좌시할 수 없어"…미국서 2건의 새로운 소송 시작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전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인정했는데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치료와 미용 시장이 5대 5로 양분돼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메디톡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소송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예비판결에서 내린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3자간 합의에 나섰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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