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아파트, 11년 동안 6배 늘었다

입력 2021-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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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6배 넘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올해 전국적으로 51만4461가구다. 2010년(8만3785가구)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6.1배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에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 밖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2010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중 서울 외 비중은 4.0%였으나 올해는 19.8%로 늘어났다. 부산과 대구, 세종 등 비(非)수도권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속속 늘어난 결과다. 특히 2019년까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던 세종에서 올해는 16545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다만 강원과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선 아직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다.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稅)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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