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스타항공 '스토킹 호스' 매각 공고…향후 과정은

입력 2021-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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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매각…6월 말 회생계획안 제출할 듯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결정 후 약 100일 만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으며 공개입찰에 들어갔다.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스타항공은 매각 공고문을 내고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14일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31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가 인수권을 갖는다.

인수 예정자에게는 신규 입찰자의 인수 내용보다 유리하게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신규 입찰자가 기존 계약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인수가 확정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인수 예정자는 전략적투자자(SI)나 컨소시엄이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 14일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매각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공개입찰 이후 최종 인수자 및 인수가격이 결정되면 공익채권자(직원), 회생채권자(항공기 리스사, 신용카드사, 공항공사, 정유사 등)와의 논의를 거치며 변제비율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이달 20일까지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공개입찰 일정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채권자들의 반발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채무 탕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자의 예상대로 카드사나 고정비 채무의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 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카드사 7곳은 이스타항공에 항공권 취소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중 롯데, 하나, 삼성카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카드사들의 채권 규모는 80억 원가량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매각 추진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의 운항 준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했다. 2019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M&A를 추진해왔으며 제주항공의 인수가 결정됐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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