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못봤나?" 4살 딸과 등원하던 엄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묵묵부답

입력 2021-05-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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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딸과 등원하던 엄마 차로 친 운전자
구속영장심사 위해 인천지법 출석
"진짜 못봤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7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스쿨존서 4살 딸과 등원하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서 4살 딸과 등원하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4살 딸과 등원하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17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법원으로 향한 A 씨는 "잘못을 인정하느냐, 정말 (피해자를)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느냐, 스쿨존인 거 몰랐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A 씨는 사고 직전과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나기 사흘 전인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던 딸 C 양은 사고 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 양은 어머니의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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