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입력 2021-05-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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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발언을 한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청했다.

LH 감사실에 따르면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직원 A 씨는 '블라인드'에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다.

LH 감사실은 "A 씨의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 발생했고, 이로 인해 LH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또한 A 씨는 3월 12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부서 소속의 다른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로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에 대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 감사실은 A 씨의 행동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공사 직원에게 기대되는 품위유지 의무에 반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블라인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계속해서 은폐를 시도한 점 △A 씨의 행동으로 같은 본부 소속의 직원이 고통 받는 상황인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행동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 징계 수위나 신상노출을 더 염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H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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