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 사면 안 돼요"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입력 2021-05-18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외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해외 구매대행 광고를 한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ㆍ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ㆍ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ㆍ진통ㆍ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35,000
    • -3.84%
    • 이더리움
    • 3,019,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5%
    • 리플
    • 2,033
    • -2.12%
    • 솔라나
    • 126,300
    • -4.61%
    • 에이다
    • 377
    • -3.58%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8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3.47%
    • 체인링크
    • 13,060
    • -3.76%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