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자 활개 소비자 피해 확산

입력 200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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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혐의업체 192개 적발 경찰에 통보

충남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J씨는 지난해 11월 17일 H업체가 공주교차로에 ‘은행권 당일대출’ 등의 내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11월 21일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이 업체 직원은 500~2500만원까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10%를 작업비로 선입금하라고 요구했다.

J씨는 당초 신청한 대출금액 500만원 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작업비로 모두 65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회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전주시의 K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알게 돼 4회 대출을 받고 3회 상환했으며 4회 대출건 150만원이 연체중인 상태에서 금감원과 상담을 받고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됐다.

K씨는 이 업체와 통화해 이자율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없으며 연체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해 금감원은 해당 업체를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자 이처럼 무등록대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혐의가 있는 무등록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6일 밝혔다

대부광고를 접수ㆍ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 접수시 관할 시ㆍ도에 대부업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광고의 게재가 적극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자들이 관할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해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불법대부광고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광고 혐의업자중 120개사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들은 허위ㆍ과장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자의 허위·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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