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폭 출신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나

입력 2021-05-1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 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 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 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23,000
    • +1.11%
    • 이더리움
    • 3,069,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2.46%
    • 리플
    • 2,046
    • +1.19%
    • 솔라나
    • 126,800
    • +0.56%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79
    • +2.13%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53%
    • 체인링크
    • 13,090
    • +0.38%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