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입력 2021-05-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255,000
    • -1.19%
    • 이더리움
    • 4,019,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91,200
    • -2.35%
    • 리플
    • 4,050
    • -3.87%
    • 솔라나
    • 276,300
    • -6.12%
    • 에이다
    • 1,207
    • +1.77%
    • 이오스
    • 950
    • -1.45%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13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67%
    • 체인링크
    • 28,130
    • -1.82%
    • 샌드박스
    • 585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