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입력 2021-05-18 16:35 수정 2021-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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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정상화엔 시간 걸릴 듯

법원이 배동욱 회장의 손을 거듭 들어주면서, 예정했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신임 회장 선거가 다시 미뤄졌다. 회장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공연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20일로 예정됐던 (연합회) 정기총회는 무산 공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던 차기 회장 선거도 미뤄지게 됐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배동욱 회장이 3월 29일 자로 소공연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했지만, 그 후에도 퇴임 회장으로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회장의 지위에 있다”며 “김임용 씨가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소집을 통지한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공연의 신임 회장 선거가 미뤄진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열릴 계획이던 임시총회도, 이달 열릴 예정이던 총회도 모두 무산됐다.

‘춤판 워크숍’ 등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 회장이 지난 3월 법원 판결에 따라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하면서 갈등이 촉발했다. 문제는 잔여 임기와 신임 회장 선거 소집 권한이다. 당시 배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남았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비대위는 배 회장의 임기가 끝나 김임용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진 이유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연달아 제출했다. 법원은 배 회장의 손을 거듭 들어줬다. 지난달 8일 법원은 배 회장이 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이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이 바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다툴 쟁점이 많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단 지적도 나온다.

전날에는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으로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다. 25일로 예정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ㆍ참고인 명단에도 소상공인연합회 관련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소공연은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밟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회장 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동욱 회장도 “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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