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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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가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거나 그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이던 A 씨는 1980년 10월 친구들과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준비했다.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린 날 A 씨는 참석한 학생 약 80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나눠줬다.

‘피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자행하고도 애국자라 자처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예배가 끝난 뒤 A 씨는 학생 100여 명과 본관 앞 잔디밭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계엄 당국은 A 씨가 계엄 포고 10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저지하려는 정당행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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