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입력 2021-05-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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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소에 복합기 임대료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의 사무실 보증금과 가구, 복합기 임대료 등 23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사용료 16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언론을 통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이 이 전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씨와 신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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