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매년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매년 현대제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힌다. 고용부는 당진제철소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제철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