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1월 말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 정 사장 등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사업지원 TF를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으로,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현재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 측은 17일 공정위에 자진 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고발이 필요한지 따져본 후 동의의결 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