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입력 2021-05-20 15:00 수정 2021-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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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ㆍ집유 5년→징역 1년 6개월ㆍ집유 3년
벌금 191억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큰 폭 줄어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은 무죄를, 다른 계열사 3곳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1심은 삼양식품 등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0여 회에 걸쳐 총 533억여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보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상자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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