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검찰 송치…"피해자에 죄송"

입력 2021-05-21 09:31 수정 2021-05-21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허민우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이날 “시신을 유기한 곳에 4번 정도 찾아가 술도 2번 정도 따라줬다”고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노래주점 방문 이후 실종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노래주점 출입구 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영상에서는 A 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12일 오전 허민우를 검거했다.

허민우는 A 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했다가 전화를 끊자마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이후 허민우는 시신을 노래주점 내 빈방에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인천 무의도, 강화도 등을 돌아다니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시신 유기 당시 허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검거된 뒤 A 씨가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허민우는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허민우는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보라며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허민우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08,000
    • -1.08%
    • 이더리움
    • 4,765,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728,000
    • +8.01%
    • 리플
    • 2,155
    • +7.48%
    • 솔라나
    • 360,500
    • +1.41%
    • 에이다
    • 1,544
    • +21.86%
    • 이오스
    • 1,083
    • +13.88%
    • 트론
    • 302
    • +9.03%
    • 스텔라루멘
    • 675
    • +6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50
    • +6.57%
    • 체인링크
    • 24,450
    • +16.04%
    • 샌드박스
    • 584
    • +2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