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보호대상 아동 수 11만 명…63%가 비혼부모·혼외자"

입력 2021-05-2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연구원, ‘서울 보호대상 아동 발생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발행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20년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ㆍ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ㆍ가출ㆍ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ㆍ혼외자’ 비중이 컸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ㆍ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ㆍ사망ㆍ질병ㆍ이혼’(19.9%) 순이다. 서울 ‘미혼부모ㆍ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에도 차이가 있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다. 특히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4,000
    • -2.4%
    • 이더리움
    • 3,055,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21%
    • 리플
    • 2,138
    • -0.65%
    • 솔라나
    • 127,600
    • -1.39%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2.74%
    • 체인링크
    • 12,810
    • -2.36%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