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입력 2021-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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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 사건 계기로 '한강 치맥 금지' 검토 아냐…이전에도 논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일정 장소 금주구역 지정 가능
오세훈 "6개월~1년 공론화 과정 거칠 것…절주, 금주인지는 논의 필요"

▲서울의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시장이 당장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한강 치맥 금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은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갑자기 한강 치맥 금지를 검토한 서울시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강 치맥 금지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임의로 적용하는 게 아닌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라 사건 이전에도 금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일부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금주를 권장할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일 생기니까 땜질 처방"…오세훈 시장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

'한강 치맥 금지' 논란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시작됐다. 사건이 일어난 뒤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1) 씨는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강에서 술을 마시는 게 사건의 원인이 아닌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도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사건이 발생하니 '안 된다'는 대안만 내놓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논란이 오해에서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민건강국장이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겸해서 생긴 오해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강공원에 국한된 음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논쟁이 뜨거워졌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6월 30일부터 각 지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음주문화로 생길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량적으로 절주 내지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증진법 뭐길래…서울시 "시행 전부터 금주 구역 논의"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해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본 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법 제8조의4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 구역을 설정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이전부터 금주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몇 달 전부터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강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한강 치맥'을 금지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개월~1년 정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음주문화라는 게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자체에 재량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많은 시민들이 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많은 시민들이 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이전에도 공원에서 금주 정책 시행

서울시가 금주 구역 설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1월에는 서울시 직영 22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음주 자체를 금주한 것이 아니라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숲과 월드컵공원, 보라매 공원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오 시장은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별로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게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처와 논의해보니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좋다고 했다"며 "1년 정도 공론화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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