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A씨는 경계측량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B씨의 공장건물이 상당 부분을 침범,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1994년 1월 건물을 매입한 이래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공장을 운영 중이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고,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걸까.
A씨는 1994년도 항공사진에서 B씨의 공장 건물이 보이지 않고 공터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2002년 이후에야 지상에 건물이 관측되므로 그때부터 점유개시로 볼 때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건물 신축 당시 측량을 통해 공장건물이 침범한 부분이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므로 자주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B씨의 점유가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B씨가 1994년 취득한 공장부지의 공터는 전소유자가 공장의 폐기물, 쓰레기 등의 임시 적치장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왔고, B씨는 이를 그대로 인수했다.
즉, B씨가 공장을 매입했을 당시 이 사건의 토지가 공터로서 적치장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공장 부지와는 별다른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을 뿐 아니라, B씨 소유공장구역의 출입구가 아니면 외부로 출입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외견상 공장부지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장 부지를 취득한 시점에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고, 결과적으로 2014년 1월경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됐고 자주점유 또한 인정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서울) 변호사는 “이번 경계침범 분쟁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라며 “B씨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하였는데도 그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일 없었던 점 역시 선의의 평온•공연한 점유자라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을 채웠다고만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이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우에 따라 타주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