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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