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33,000
    • -0.4%
    • 이더리움
    • 4,79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81%
    • 리플
    • 1,934
    • -2.08%
    • 솔라나
    • 324,200
    • -1.7%
    • 에이다
    • 1,349
    • +0.6%
    • 이오스
    • 1,106
    • -3.83%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23
    • -5.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1.11%
    • 체인링크
    • 25,170
    • +4.44%
    • 샌드박스
    • 843
    • -6.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