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까지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의힘 후보 등록 김문수 “한덕수 잘 모실 것”...선대위원장 제안
  • '뽀빠이' 故 이상용, 영정 속 환한 미소⋯10일 빈소 마련 '향년 81세'
  • 3050 공략 스테디셀러 ‘삼국지 IP’, 어떤 게임 해볼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인도·파키스탄, 전면적·즉각적 휴전 합의”
  • 한덕수 측, 후보 교체 무산에..."한 후보, 국민·당원 뜻 수용"
  • '살림남2' 김상혁, 사고로 떠나보낸 父 생각에 눈물⋯산소에서 만난 특별한 인물
  • '상승 vs 하락'…서학개미, '우왕좌왕' 장세 심화
  • "이곳저곳 떠나보세요"…황금연휴, 가족 행사로 마무리하는 법 [주말N축제]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72,000
    • +0.59%
    • 이더리움
    • 3,537,000
    • +8.5%
    • 비트코인 캐시
    • 582,000
    • +0.43%
    • 리플
    • 3,356
    • +1.88%
    • 솔라나
    • 246,500
    • +3.35%
    • 에이다
    • 1,139
    • +5.07%
    • 이오스
    • 1,296
    • +1.25%
    • 트론
    • 373
    • +1.63%
    • 스텔라루멘
    • 437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3%
    • 체인링크
    • 23,640
    • +6.01%
    • 샌드박스
    • 508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