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까지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