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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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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