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ㆍ유흥시설 집합금지 3주 연장

입력 2021-05-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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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ㆍ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한 영업장 모습. (이투데이DB)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한 영업장 모습. (이투데이DB)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중 접종 완료 시 대면면회 가능

정부가 23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만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말까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해 중대본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명까지 가능)와 수도권 소재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운영제한도 유지한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확대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3주 더 유지한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 방안도 발표했다.

중대본은 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기준으로는 2차례 맞아야 한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면회객은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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