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다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대해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합병증 예방과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95,000
    • -1.45%
    • 이더리움
    • 4,621,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7.05%
    • 리플
    • 2,116
    • +7.41%
    • 솔라나
    • 354,500
    • -1.94%
    • 에이다
    • 1,486
    • +22.71%
    • 이오스
    • 1,059
    • +9.06%
    • 트론
    • 298
    • +7.19%
    • 스텔라루멘
    • 598
    • +48.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4.72%
    • 체인링크
    • 23,070
    • +9.23%
    • 샌드박스
    • 541
    • +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