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브이로그' 논란, 법적 문제 없나

입력 2021-05-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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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얼굴에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자막으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답니다."

교사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브이로그(Vlog 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단 이틀만에 참여인원이 4500명을 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해도 수 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며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며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다. 부업을 하면서 본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다"며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교사 브이로그(Vlogㆍ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가 늘고 있다. 실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다수의 초ㆍ중ㆍ고교 교사 유튜버의 채널이 나온다. 조회 수 100만이 넘는 영상도 10여개다.

사실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이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도 이미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자 겸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를 비난하는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교실, 교무실 등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상을 영상에 담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모자이크를 하지만 지속적인 교실과 이름 노출로 알만한 사람은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특히 학부모들끼리는 다 알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개인 사생활 노출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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