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입력 2021-05-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 씨에게 발각되자 “네가 뭔데 끼어드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헤어진 A 씨가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는 데 위협을 느껴 그해 2월부터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같은해 10월에도 B 씨 집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했다. 특히 5월 범행 직전 주거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했고, 구속심사 때에는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은 채 10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뒤 법원 소환을 피했다고 봤다.

검사만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도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6,000
    • +3.37%
    • 이더리움
    • 4,974,000
    • +7.78%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5.92%
    • 리플
    • 2,053
    • +7.83%
    • 솔라나
    • 332,000
    • +4.27%
    • 에이다
    • 1,411
    • +8.46%
    • 이오스
    • 1,127
    • +4.16%
    • 트론
    • 278
    • +3.35%
    • 스텔라루멘
    • 693
    • +1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31%
    • 체인링크
    • 25,030
    • +5.48%
    • 샌드박스
    • 848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