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만 10여 차례…자식뻘 20대 괴롭힌 50대 ‘구속’

입력 2021-05-2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NS서 알게 된 남성 집에 무단침입하고 하루 수십 통 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남성을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김 모(53)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년 전부터 A(22)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A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나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A 씨 주거지에서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전화를 받지 않는 A 씨에게 하루에 20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씨는 20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가 심각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83,000
    • -1%
    • 이더리움
    • 2,924,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37%
    • 리플
    • 2,107
    • -3.53%
    • 솔라나
    • 121,000
    • -4.04%
    • 에이다
    • 408
    • -2.39%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39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1.83%
    • 체인링크
    • 12,880
    • -1.53%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