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남성을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김 모(53)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년 전부터 A(22)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A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나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A 씨 주거지에서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전화를 받지 않는 A 씨에게 하루에 20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씨는 20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가 심각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