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임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임 씨는 “근육 염좌 통증은 통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한 검사장의 경우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